불스코리아 공정위, 화장품·건기식 등 도소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주식시장 뉴스

공정위, 화장품·건기식 등 도소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FX불스
작성일

본문

공정위, 화장품·건기식 등 도소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Reuters. 공정위, 화장품·건기식 등 도소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손보기로 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최신정보를 가맹점주에 제공해야 하며,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협의를 요청하면 10일내 응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0일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품목 및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10년이상 장기점포 가맹계약 갱신 △귀책사유 없는 경우 월 매출 하한이더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불가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토록 규정했다.

전성복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업종 사업자 및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인포스탁데일리에서 읽기

44e93ac0170717cb728a6831143d3cbc_1642405378_7295.jpg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