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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7개월 만에 달러당 1200원 돌파, 코스닥 2.90%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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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7개월 만에 달러당 1200원 돌파, 코스닥 2.90% 하락 마감 © Reuters.

By Jeongyeon Han/Investing.com

Investing.com - 원달러 환율이 1201.0원을 기록했다. 17개월 만에 1200원대 진입이다. 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3.44포인트(1.13%) 하락한 2920.53으로 장을 마쳤다.코스닥은 29.32포인트(2.90%) 하락한 980.30으로 마감했다. 달러가 강세를 띄고,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에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837억원 순매수, 코스닥에서 1259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4857억원, 코스닥에서 2456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품이 전날보다 4.65% 상승 마감했다.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가 3.45%, 조선이 3.30%,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2.81% 상승했다. 식품과 기본 식료품 소매 업종은 1.26% 올랐다. 게임엔터테인먼트가 전장보다 6.10% 하락했다. 양방향 미디어와 서비스는 4.94%, 방송과 엔터테인먼트는 4.34%, 소프트웨어는 4.06% 하락했다. 건강관리기술 업종은 3.65%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LG화학 (KS:051910)은 전날보다 3.92% 상승한 6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 (KS:005490)는 3.05% 상승한 30만4500원에, 현대모비스 (KS:012330)는 4.96% 상승한 26만95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기 (KS:009150)는 4.47% 하락한 18만1500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에서 카카오게임즈 (KQ:293490)가 전날보다 14.24% 급락한 7만4100원에, 위메이드 (KQ:112040)가 11.75% 급락한 13만8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컴투스 (KQ:078340)는 10.53% 하락한 13만4200원에, 에스엠 (KQ:041510)은 7.06% 내린 6만1900원에 장을 끝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1원 오른 1201.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세를 연체했을 때 적용되는 납부지연 가산세율이 하루 0.025%에서 0.022%로 낮아진다.

상속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할 때 올해부터 수도권 주택은 2년 동안, 그 외 지역 주택은 3년 동안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이 기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주세가 각각 2.49%, 2.38% 인상된다. 주세는 맥주가 1리터당 20.8원 오른 855.2원, 탁주가 1원 오른 42.9원이다. 반도체, 백신,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비용은 최고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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