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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의선 회장, 24원짜리 페이퍼컴퍼니와 이상한 거래.."감독당국, 전혀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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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정의선 회장, 24원짜리 페이퍼컴퍼니와 이상한 거래.. © Reuters. [현장에서] 정의선 회장, 24원짜리 페이퍼컴퍼니와 이상한 거래.."감독당국, 전혀 파악 못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인포스탁데일리=김영택·박정도 전문기자] 현대차그룹의 정의선-정몽구 부자가 지난주 일감몰아주기 회피용으로 글로비스 지분을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에 매각했습니다. 다만, 석연치 않은 건 조세회피처 지역에 만들어 놓은 자본금 24원짜리 페이퍼컴퍼니(SPC)인 PGH(PROJECT GUARDIAN HOLDINGS LIMITED)에 지분을 넘긴 겁니다.

이를 두고,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불법성을 지녔는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거래만 보면 논란은 일 수 있지만, 불법적 요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거래는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한 꼼수용 거래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눈에 띄는 건 현대글로비스와 칼라일간 지분 계약 관계에서 지분을 ‘공동소유’로 공시했다는 점인데요. 현대차는 칼라일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약 6113억원에 매입하면서 대주주 위치에 올라섰고, 등기이사 1명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공동소유라고 명기했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브레머하펜 항에 기항 중인 ‘글로비스 크라운’호. 사진=현대글로비스

조세통람에 따르면 공동소유나 공동보유의 형태는 당사자 약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 공유(共有) · 합유(合有) · 총유(總有)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는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유의 경우 지분별 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체로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차가 말한 공동소유는 지분 처분, 특히 합유나 총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은 페이퍼컴퍼니인 PGH(PROJECT GUARDIAN HOLDINGS LIMITED)에 넘겼지만, 소유권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좀 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공동소유’의 목적, 성격 등을 적시하도록 현대글로비스에 정정공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 마련이 시급하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돈줄과 같은 글로비스와 현대엔지니어링을 지렛대 삼아 현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이들 기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글로비스의 지분 매각은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PGH간 주식매매거래 공시. 자료=한국거래소

두번째 실수는 글로비스의 지분 매수자인 칼라일은 정의선-정몽구 부자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공시에는 특수목적법인 PGH만 표기한 겁니다. 지분 거래시 모회사나 모펀드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요. 반면, 현대차그룹이 언론사에 릴리스한 보도자료에는 사모펀드 칼라일의 SPC에 지분을 매각했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 역시 해당 규정을 들어 더 정확한 공시를 유도해야 하지만, 규제당국 어느 누구도 현대차 (KS:005380) 측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시에 지분 매매계약 관련, 모회사 미표기 공시가 담당직원의 단순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표 재벌기업인 현대차그룹, 특히 오너일가인 정의선 회장의 지분 동향에 대해 금융당국이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감독규제당국이 해당 거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의심은 우리 규제당국이 현대차그룹 오너일가 앞에서 유독 관대한 것 아닌지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세번째 이상한 점은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케이만제도에 있는 자본금 24원짜리 페이퍼컴퍼니와의 지분 계약입니다. 모회사인 사모펀드 칼라일과 계약을 체결하면 간단하지만, 중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조세회피처에 있는 PGH와 계약했다는 겁니다.

공식 보도자료에는 세계적인 사모펀드 칼라일의 SPC라고 표기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페이퍼컴퍼니와 대규모 거래를 진행했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 현대차는 SPC(특수목적법인)이라고 설명하지만, 물리적 사업의 실체가 없는 서류상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셈입니다.

이번 칼라일과의 수상한(?) 거래가 이뤄진 뒤 흥미로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페이퍼컴퍼니인 PGH에 지분을 매각한 뒤 매각 자금을 다시 사모펀드인 칼라일에 투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현대글로비스는 명목상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를 회피하고, PGH는 정의선 회장에게 받은 인수자금을 다시 모기업인 사모펀드 칼라일로 돌려보내 자금을 굴리는 겁니다. 칼라일은 PGH를 통해 글로비스 지분을 확보해 배당금 등 수익을 취득하고, 현대차는 일감 몰아주기를 피하는 그림입니다.

실제 돈이 오가지 않고, 당장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처와 페이퍼컴퍼니, 공동소유 권한’이라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좌은닉이나 취득세 탈루 등 역외탈세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한 감시와 함께 조사에 나서길 촉구해 봅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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