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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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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전면 허용 우즈벡,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전면 허용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산업 전담 규제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했다.

정부는 "해당 법령은 디지털 기술을 더욱 개발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관련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즈벡 국민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소, 채굴풀, 수탁기관 등 관련 업체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말 자국민의 암호화폐 '매입'을 금지했다가 2021년 11월부터 현지 허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현지 사업체로 등록하고 당국에서 관련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암호화폐 채굴 사업도 당국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다. 채굴 활동에는 일반 전기요율보다 높은 전기요율이 부과된다. 암호화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결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 거래도 금지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사업관리청은 '국가미래사업청(NAPP)'으로 전환되어 현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게 된다. 암호화폐 정책을 시행하고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암호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무기확산을 방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NAPP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시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관련 참여업체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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