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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지분만큼 수익 청구하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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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분만큼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경우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증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위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 지분만큼 수익 청구권 가지면 가이드라인 적용

먼저 금융위는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방법과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된다.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경우 민·상법상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에 따른 인·허가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투자자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투자계약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이유다.

금융위는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다"며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기처럼 소유권을 직접 분할하는 경우, 회원제 콘도 회원 같이 개별적으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경우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

◇ 혁신성·필요성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 허용

금융위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특례(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샌드박스에 지정되기 위해선 조각투자 상품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투자대상의 실물자산과 권리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특례를 인정받아도 ▲투자판단을 위한 설명자료와 약관 등 교부 ▲투자자 예치금 별도 보관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체계 마련 등의 투자자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발행과 유통의 겸업을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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