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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상화폐 시장 움직일 이슈: 거래소 대기업집단 지정, 시장 진출 모색하는 은행들, SEC ‘ETF 승인’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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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상화폐 시장 움직일 이슈: 거래소 대기업집단 지정, 시장 진출 모색하는 은행들, SEC ‘ETF 승인’ 또 연기 © Reuters

By Jeongyeon Han/Investing.com

Investing.com -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또다시 미뤄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4일 미국의 가상화폐 운용회사인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SEC는 “해당 상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크립토인, 반에크 등의 현물 ETF 신청은 이미 거절된 바 있다.

뉴욕 증시에 처음으로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NYSE:BITO)다. 지난해 10월 19일 상장됐다. 출시 2거래일 만에 운용 규모가 10억달러를 넘겼다. 이후 반에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NYSE:XBTF) 등이 대거 등장했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 중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고려하는 두나무의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고객예수금이 42조가 넘고, 빗썸의 경우도 11조원이 넘는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금융주력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날 신한은행의 모회사인 신한지주가 계열사 신한캐피탈을 통해서 가상화폐거래소 코빗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한지주는 지난 2018년부터 코빗 사용자들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다.

거래소 코빗은 지난 2013년 출범한 곳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함께 4대 가상화폐거래소로 분류된다. 넥슨 (T:3659)의 지주회사인 NXC가 지분 48%를 소유했고, SK스퀘어 (KS:402340)가 35%를 보유하고 있다.

신한지주 (KS:055550)는 24일 오후 2시 현재 전 거래일보다 0.50% 상승한 3만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은행들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20년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해시트 등과 함께 한국디지털에셋을 설립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에도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지분을 사들여 디지털 자산 수탁 시장에 진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코인플러그와 합작법인을 만들고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시작했다. NH농협은 지난해 9월 디지털 자산 위탁관리 회사인 카르도를 설립했다.

우리금융지주 (KS:316140)는 이날 오후 전장보다 0.66% 상승한 1만5200원에, KB금융 (KS:105560)은 0.16% 하락한 6만1000원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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