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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암호화폐 주요 공약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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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암호화폐 주요 공약 톺아보기 [대선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암호화폐 주요 공약 톺아보기

제20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새로운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거대 정당의 두 후보가 모두 ‘친(親)’암호화폐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를 유지해오던 현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겠다는 의지임과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0~30대의 표심을 잡겠다는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하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이하 윤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 함께 확인해 보자.

투자 수익 과세 기준, 250만 원 너무 적어!

지난 2021년 암호화폐 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암호화폐 과세’ 논란, 두 후보는 암호화폐 과세 논란에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데 동의했으며 ‘선(先) 정비, 후(後) 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논란이 됐던 암호화폐 과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등 국회에 의해 1년 유예됐으며, 각 정당을 비롯해 두 후보는 “과세를 위해선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을 펼쳤다.

특히 두 후보는 암호화폐를 통한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두 후보는 암호화폐 과세 기준에 대해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암호화폐 과세 논란의 핵심적인 원인이 된 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주식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250만 원이라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이 주식투자자들의 과세 기준인 5000만 원인 것과 비교해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두 후보 모두 과세 기준액을 상향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과세 기준액 상향과 더불어 투자 손실금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하겠다는 공약을 추가로 내걸었다, 공약대로 이행된다면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5년에 걸쳐 얻을 수익에서 손실액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과세하게 된다.

암호화폐공개(ICO) 허용되나?

지난 2017년 현 정부에 의해 금지됐던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서 두 후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진적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ICO를 금지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ICO 적극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ICO 허용 이전에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비롯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교란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의 허용 역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 역시 국내 ICO 합법화에 무게를 뒀다. 다만 갑작스럽게 ICO를 허용할 경우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후보는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발행(IEO)를 먼저 허용한 이후 점진적으로 ICO 허용을 늘려간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두 후보는 모두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공통된 공약을 펼치기도 했다.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총 발행량과 함께 유통량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업권법 마련 시급해” 제도 정비 중요성 강조

또한 법 제도 마련을 통해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것 역시 두 후보의 공통된 의견이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암호화폐 시세 조작을 비롯한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수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후보도 이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특금법 시행 당시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기관 신설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식적인 공약 발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암호화폐 과세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1년 11월, ‘디지털자산감독원’ 신설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의 경우 공식 공약 발표에서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해 암호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생태계를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마련과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 육성을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은 양 후보의 공통된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후보는 암호화폐 시장 육성과 관련해 현재 특금법에 의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만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다 많은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암호화폐 시장 육성 계획을 밝혔다.

“암호화폐 이해도, 아직 부족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친 암호화폐 공약을 내걸자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 실제 업계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은 양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재 암호화폐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상당히 부족한 공약들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ICO의 경우, 이슈가 다 지난 사안을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다소 뒷북치는 것 같다”라며 “이와 함께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된 실명계좌 조항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금법에 의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만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센터장은 “진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고 싶다면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내 거래소들은 한국 사람들만 이용하는 반쪽짜리 거래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공약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후보들의 마인드”라고 밝혔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은 “두 후보의 공약 전반에서 후보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졌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센터장은 “육성을 논하는 두 후보가 큰 틀에서의 시장 육성에 대한 공약은 없이, 아주 지엽적인 키워드들에서만 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공약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본 콘텐츠는 3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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