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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웹3.0 세상, 왜 지금 다오(DAO)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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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웹3.0 세상, 왜 지금 다오(DAO)인가? [기고] 웹3.0 세상, 왜 지금 다오(DAO)인가?

지난 몇 년간 산불처럼 일었던 가상자산 광풍은 다소 주춤해졌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업계에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NFT, 메타버스 등 다채로운 키워드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탈중앙화 이념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자연스레 스며드는 중이다.

수십 년간 차세대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ICT 분야에는 집중화된 정보 권력을 분산시켜 참여자들에게 되돌리겠다는 웹3.0의 기치가 내걸렸다. 이러한 흐름은 어느새 철옹성같이 폐쇄적이던 금융 분야의 높은 장벽까지도 넘본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키워드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즉 다오(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다. 업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람이라면 생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2016년 3월에 만든 디지털 분산형 자율조직인 동시 에 그로부터 3달 뒤인 2016년 6월 해커들의 공격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유례없는 하드포크를 야기(그로 인해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했다)한 프로젝트의 명칭이 ‘다오’였기 때문이다.

이후 ‘다오’의 명칭 및 개념 등은 해외 기반 크라우드펀딩형 프로젝트들이 ICO 과정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경우나 2018년 초 당시 기승을 부리던 ICO 표방 사기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릭 부테린이 제안했던 새로운 방식의 ICO(소위 DAICO) 등에서 반짝 활용되었을 뿐 한참 조용했다가 최근 공공성을 표방하면서 시민 주도로 추진되는 게릴라성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방식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헌법 다오(Constitution DAO)’라는 조직을 통해 소더비 경매 시장에 올라온 미국 헌법 초판본을 인수하려다 간발의 차로 낙찰받지는 못했지만 큰 화제가 된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커뮤니티 내 리더격인 일부 인사들의 주도로 간송미술관이 경매에 내놓은 2점의 국보를 낙찰받기 위해 ‘국보 다오(National Treasure DAO)’라는 조직(조합)을 만들고 50 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조달하려다 목표 수준에 미달해 무산된 사례가 나왔다. 이처럼 자칫 잊힐 뻔했던 ‘다오’가 갑자기 급부상하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선, 그동안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기술 및 멀티시그 서명 기술 등 보안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프로젝트의 성패 여부에 따른 투하자본 반환 등이 누구의 개입 없이도 안전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간 ‘다오’의 활성화가 지체된 것은 프로젝트 운영진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사기나 해킹 등 범죄에 따른 피해 우려도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뚜렷한 운영주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운영되면서도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를 다수 경험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한 소스코드 감사(Audit) 및 깃허브 등 일반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등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방식이 정착되어 가면서 ‘다오’를 상대로 한 기존의 우려 역시 상당 수준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최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확인되는 참여자들 간 인식 내지 분위기다. 그간 커뮤니티에서는 모험적인 투자 기회를 남들보다 더 빨리 발견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 상당한 부를 축적한 일부 참여자들을 존중(인정)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왔고, 이들은 상당한 평판 및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제안하고 그에 대한 동참을 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새로운 프로젝트에 과감히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행보는 그들의 평판, 영향력 등에 힘입어 유행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가고, 때로는 그와 같은 유행 에 동참했다는 증표가 부여되기도 한다. ‘다오’는 위와 같은 분위기 하에서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흥행을 끌어내기에 더없이 적합한 기회이자 놀이터다.

한편, 최근 ‘다오’에 급격히 쏠리는 관심을 지켜보면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아예 없다면 거짓이겠지만 사실 기대감이 더 크다. 특히 ‘국보 다오’ 사례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표방한 프로젝트가 해외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측면만으로도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도 있다. ‘국보 다오’ 사례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기간이 워낙 촉박했기 때문인지 가장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합(업무집행조합원 1인)의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매우 느슨하게 작성된 규약 및 결성 취지 등만 공개한 상태에서 수십여 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조달하였다.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만약 위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 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면,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체나 책임의 발생 근거 등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다(그 경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개입 역시 당연히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주체로서는 (프로젝트 운영진과 그에 참여할 투자자 모두의 입장에서) ‘다오’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직 형태는 무엇일지{참고로, 미국 와이오밍 주는 ‘다오’ 관련 법안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오에 유한책임회사(LLC)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편의상 조합 형태를 취하더라도 탈중앙화 이념을 고려할 때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만 두어 그에게 조합 재산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그 경우 그 권한 남용을 어떻게 견제 할것인지), ‘다오’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거버넌스 토큰 내

지 NFT가 자본시장 법상 금융투자상품(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소지는 없는지(그러한 소지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포함) 등에 관하여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오’는 그 특성상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장기성 프로젝트보다 시민 주도로 추진되는 게릴라성 프로젝트(그중에서도 투자계약증권을 위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기존 금융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공공적인 측면 이 강조되는 경우)와 결합될 경우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당분간 그러한 분야에서의 적용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플래시몹처럼 누군가의 제안으로 세상을 바꿀 만큼 혁신적인 ‘다오’ 프로젝트가 홀연히 나타났다가 목적 달성 후 곧바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깜짝 쇼가 매일 이어지는 흥미 진진한 세상이 조만간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본 기고는 3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토큰포스트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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