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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아트 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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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아트 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은? NFT아트 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은?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1년 12월 NFT 시장 규모는 최소 269억 달러(32조 167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치권에서도 암호화폐, 탈중앙화금융(DeFi) 등 비교적 제도권 도입이 미뤄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들과 달리 NFT는 신기술 시장, 아트테크, 미래먹거리인 디지털자산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때문에 테크기업에서도 앞다퉈 NFT 플랫폼 등의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개인들도 오픈씨 등의 플랫폼을 이용해 NFT 작가의 길을 걷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미래먹거리임에도 NFT 사업자들이 법적 문제에 있어 방향을 잡기 쉽지 않다. 이에 사업 시작과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2월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백세희 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웨비나에서 미술계 스타트업을 위한 NFT아트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NFT아트 거래 전 과정에서의 법률적 쟁점 개관 ▲기존 법리로 포섭 가능한 쟁점 ▲ NFT아트의 고유한 쟁점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비교적 자유로운 '디지털콘텐츠 연계' 사업

백 변호사는 NFT사업을 시작할 때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된 NFT아트 사업이 비교적 법적 이슈에서 자유롭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NFT를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된 것 ▲실물과 연계된 것 두 가지로 분류했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된 NFT는 비플(Beeple)의 디지털아트 '매일: 첫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같은 디지털 아트다. 무한 복제가 가능해 소유의 가치가 사실상 없던 디지털 이미지에 원본성·희소성을 부여한 것으로, 수집으로써 가치가 크다. 이는 'Non Fungible Token'에서 'Non Fungible', 즉 '대체 불가능한'이 강조되는 유형의 상품이다.

실물과 연계된 NFT는 미술의 경우 한 작가의 그림을 다수의 인원이 쪼개진 NFT 형태로 구매하는 형식이다. 가격 상승을 목표로 구매해 실제 가격이 올랐을 때 해당 그림을 판매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다. 소액투자·조각투자 등으로 불린다. 실물과 연계한 NFT는 'Non Fungible'보다는 'Token'에 초점이 맞춰진다. 때문에 암호화폐 이슈와 증권성 이슈를 함께 갖고 있다.

백 변호사는 "현재의 규제 프레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디지털 콘텐츠 형식의 미술 작품 NFT 거래"라며 "실물 작품을 디지털 파일화해서 민팅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해당 NFT는 실물 작품을 표상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한 이미지에 대한 메타 정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된 NFT아트가 먼저 시장에서 시작되고 그 이후에 규제가 조금씩 해결될 때마다 NFT를 처리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 침해, 민팅 단계에서 조심해야

저작권 침해 사례는 민팅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저작물을 NFT화 하는 '민팅(Minting)' 과정에서 이용자는 블록체인 상의 작품명·작품 설명·에디션 개수·이미지 링크·작품이 판매 시 받는 로열티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민팅 후 NFT아트 거래는 플랫폼의 약관이 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현행법상 NFT같은 무채물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디지털 소유권’ 개념도 현재 법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NFT아트의 법적인 성격은 플랫폼이 제정하고 유저들이 동의한 약관을 따른다.

특히 NFT아트의 양수인(받는 사람) 권리 범위는 약관이 정한 거래의 성질이 '라이선스'인지 '저작재산권의 일괄 양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과정에서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과 거래 당사자의 의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백 변호사는 "유저들은 약관보다 플랫폼의 광고 문구를 정보의 원천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권리 취득에 관한 문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돼 변경되지 않는 정확한 정보라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권리 취득 후 분쟁 상황은 블록체인 기록을 증거로 신속히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FT아트 거래 후 유저 간의 권리 침해에 대한 플랫폼 책임은?

현행 저작권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규정이 있다. OSP가 제공한 플랫폼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OSP가 저작권 침해의 공동 책임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백 변호사는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NFT아트 플랫폼에도 기존의 저작권법상 OSP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미술계 NFT이슈를 크게 ▲현행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한 기존 범위에 포섭할 수 있는 문제 ▲NFT아트의 고유함 때문에 입법적 유관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법률문제 둘로 나눠 봐야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새로 제작한 NFT아트가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이미 존재하는 실물 미술품을 무단으로 민팅하는 경우 ▲위작의 NFT화 ▲NFT와 이후 실물 작품을 폐기한 경우 ▲원저작자의 권리소진과 NFT양수인의 권리범위 문제 ▲메타버스 내의 전시 문제 등 6가지 문제를 기존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탈중앙화가 특징인 NFT플랫폼은 기존의 OSP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앙에서 모든 권한을 갖는 형태의 블록체인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라면 기존 OSP 책임론과 면책 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라는 개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OSP 책임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단, NFT에 링크된 디지털아트 자체는 기존과 같이 중앙 집중 방식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다.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아트를 올리는 온체인(On-chain) 방식은 비용과 확장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OSP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다. 백 변호사는 “NFT아트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NFT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는 저작권법상 OSP로 인정돼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플랫폼이 유저들을 꾸준히 유치하며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이 믿을 만한 저작권 안전성에 대한 참고사항을 얼마나 잘 구비해서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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