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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생태계 육성 방안 포럼] 국보 DAO, 누가 갖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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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생태계 육성 방안 포럼] 국보 DAO, 누가 갖는 걸까? [크립토 생태계 육성 방안 포럼] 국보 DAO, 누가 갖는 걸까?

2021년 1월 국내 최초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이 ‘국보’ 경매에 참여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누구나 국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이목을 끌었다. 해당 DAO는 최종적으로 24억 원 가량을 모았지만 목표 금액이었던 50억 원 도달은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만약 국보 DAO가 성공했다면 국보는 누가 갖게 되는 걸까?

권국현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2022년 2월 16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 금융과제 : 크립토 생태계 육성 전략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에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활성화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주제로 최근 있었던 국보 DAO에 대해 법률적으로 분석했다.

탈중앙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은 공통의 목표를 가진 개인들이 블록체인 상에 형성한 조직이다. 의사 결정, 보상 배분 등 조직의 모든 활동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진행된다.

국보DAO는 미술품 경매업체 케이옥션에 국보2점이 출품된 것을 계기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보를 구입해 영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됐다. 국보 DAO는 2022년 1월 17일 최초 발의돼 입찰일인 27일까지 불과 10일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24억 2900만 원을 모금했다.

국보DAO가 결성된 배경에는 블록체인·알고리즘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조직이 운영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있다. 대표자 없이 구성원들 사이에 규칙을 정해 조직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는 국보 지분을 사서 영구히 보존한다는 의도와 토큰이나 NFT의 발행해 수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이미 활성화된 블록체인 커뮤니티 생태계를 통해 단기간에 참여 의지를 고양할 수 있었던 점이다.

권국현 변호사는 “국보DAO가 선한 목적과 개인적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툴이 되는 등 여러 조건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국보DAO가 유지될 수있는 동력이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도 좋지만 한계도…국보DAO 해결할 부분은

시도가 좋았던 국보 DAO의 한계는 무엇일까? 권 변호사는 "가장 큰 요인은 10일이라는 촉박한 기간적 한계였다"고 밝혔다. 그는 “펀딩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요인이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법률적 위험 등을 내재하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DAO의 태생적 한계다. 권 변호사는 먼저 “‘DAO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정도로 불명확한 DAO의 법률적 지위, 오프라인에서 ‘실체를 갖춘 국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대표자·수탁자의 부재, 온라인 상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각종 법률과의 충돌의 한계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외부활동을 위한 대표자 선임 ▲조합원의 지분 처분과 NFT 판매의 관계 설정 ▲국보DAO 조합을 입찰 참가자로 받아줄 것인지 ▲법인이 아닌 조합이 문화재 등록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화재 보유 이후 활동 방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보 취득했다면 누가 보관할까?

국보DAO의 국보 취득 후 보관은 어떻게 될까? 권 변호사는 ▲조합장, 법무법인 수탁 ▲간송박물관에 기탁 ▲문화재 보전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다만 국보DAO의 첫 시도인 만큼 고민해봐야 할 점도 있다. 먼저 DAO는 중앙관리자가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운영되지만, 대외적 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귀속하려면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해당 국보가 동산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 등을 조합장, 법무법인 명의로 등록할 때 법인세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신뢰와 세무 위험요인을 검토해봐야 한다.

두 번째는 간송박물관에 기탁하는 방법이다. 해당 방법은 간송박물관에 증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증여로 볼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보·문화재 보전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이다. 단 이 경우도 실제로 국보1~2점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의 허용 됐을지, 이후 활동비용은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노정돼 있다.

권 변호사는 “비록 열흘의 짧은 기간밖에 안 돼 문제점이 많았지만 DAO가 오프라인 활동을 할때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세무 문제나 수탁기관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에는 민법상 비전형 조합 가운데 ‘내적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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