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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디지털자산법 적용 배제…자본시장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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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디센터
정부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증권형 토큰에 디지털자산법을 적용할 경우 블록체인의 혁신성을 빙자해 증권 규제를 우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자본시장 복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보격차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태동기의 문제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출현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자산 규제체계의 정비와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사업자규제 △자율규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디지털자산법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사업 진입 요건을 마련하고, 공시의무 및 신의성실의 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투자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 디지털자산계획서(백서)를 감독당국에 의무 제출하는 등 발행공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에서 자율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김 연구위원은 협회 구성에 대한 법률조항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자율규제를 위해 디지털자산협회에 관한 제도화 근거를 마련했으며 스위스, 싱가폴 등은 자율규제기구(SRO)를 활용해 규제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해 업계의 전문성과 자율규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앞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아예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디까지 스테이블코인으로 볼 것인지를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자산 요건, 백서 기재 사항, 발행 허가 및 변경 등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가 아닌 자체 암호화폐를 통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 했던 자산이 출현했다는 점에서 현행 법률체계로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디지털자산이라고 해서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의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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