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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리 연구원 “SEC 승소시 XRP 사실상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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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메사리 연구원 “SEC 승소시 XRP 사실상 거래 불가” © Reuters. 메사리 연구원 “SEC 승소시 XRP 사실상 거래 불가”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메사리 소속 연구원 라이언 왓킨스(Ryan Watkins)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XRP) 기소 관련, “SEC가 승소하면 다수의 거래소가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면, XRP 유동성은 빠르게 고갈되고 가격은 폭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SEC가 승소할 경우, XRP를 상장하는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로 등록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소형 거래 플랫폼 크로스타워(CrossTower)는 22일(현지시간) XRP를 상장폐지했다. 다각화 암호화 서비스 제공 업체 트리튬(Tritum)의 CEO인 존 윌록(John Willock) 역시 “XRP가 증권으로 취급되면, 대다수의 거래소 및 투자자가 더이상 해당 자산을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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